이번 달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 확정과 산재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 대폭 증가 관련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27
조회수4,558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