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유 형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37호)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한창훈
- 등록일
- 2016-08-05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2016-08-05 조회수4,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