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법인 이민호 노무사님께서 담당하였던 여직원에 대한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 압박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대구지역 모 주류업체 관련 사건이 이제서야 완전히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사업장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 민낯을 통하여 21세기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의식 수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성차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붙 임 : 국가인원위회 배포 익명 결정문
<이민호 노무사님의 관련 사건 인터뷰 자료(MBC 시사매거진 2580)>
<국가인권위원회 배포 보도자료 발췌>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여성은... 낮은 직급만 배치, 주임이상 승진 배제, 간접 고용 위주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시행,…고용 차별 관행 개선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지주회사 및 관계3사)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K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해 왔습니다.
o 이 업체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입니다.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하였습니다.
o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으로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o 그 외 홍보·판촉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주부판촉사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o 업체의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대졸 학력 조건으로 채용되며 서로 순환근무가 가능한데 이 직군의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1명뿐이었습니다.
o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의 승진을 배제하여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는 인사운용을 해왔습니다.
o 또한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 인사고과 평정에서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하였습니다.
o 승중손(承重孫, 아버지를 할아버지 보다 먼저 여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장손) 등 구체적인 가족 사정까지 고려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하였습니다.
o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소위 ‘결혼퇴직’ 관행이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1987)」 제정 이후,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해당 업체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