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산재법’) 장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를 받은 후에도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의학상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근로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게 되고,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 또는 정신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 여부는 의학적으로 인정
되어야 하며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 판정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으며, 전문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장해상태를 설명하는 장해진단서에는 치료 경위, 수술명, 수술시기, 장해의 원인이나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자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노동력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장해급여가 결정됩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재법상의
‘장해급여표’에서 명시되고 있으며,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장해 1~3급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을 1년 단위로 미리 정산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고 선지급을 받을 경우 장해 1~3급의 경우 최고 4년분, 장해 4~7급의 경우 최고 2년분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