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영향을 받아 기존질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과로사의 업무기인성(업무와의 인과관계)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을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로성 질환이라 부르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과로사라 합니다.(과로사 자체는 의학적으로 병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로사는 특정 직종이나 업종에 구애없이 모든 직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그 규명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과로 등에 의해 1차적으로 발생한 질병(과로 등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 - 원질환)
질병이 발병한 장소, 시간, 원인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원인이 과로성 질병이나 과로사을 유발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서 나타난 질환(악화된 경우)
근로자의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넘어서 나타난 질환을 말하며, 과로 등이 간접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과로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경우, 업무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업무상 사유와 발병원인 간에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종합하여 평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 제3항 관련)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