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자(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자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07년 7월 1일 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