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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란?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차별시정 제도의 신청자격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자(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자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07년 7월 1일 부터)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별시정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