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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정신청(행정심판)

행정심판 대상 업무는?

행정심판 대상 업무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 처분취소, 임금채권보장금징수처분취소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보험료 등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청구인이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국외에서의 심판청구 : 30일 이내에 제기 가능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경정 및 수정제도

사업주가 산재ㆍ고용보험료의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신고한 후 적용업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정제도 및 수정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제도

개산보험료 신고 후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하여 정정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제도

개확정보험료 신고 후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