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안 날(보험료 등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청구인이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국외에서의 심판청구 : 30일 이내에 제기 가능
사업주가 산재ㆍ고용보험료의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신고한 후 적용업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정제도 및 수정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제도
수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