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을 취급 또는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카드뮴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원발성 폐암 또는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석면으로 인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