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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직업병이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작업조건이나 작업방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직업병은 광부에게 나타나는 진폐증이나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소음성 난청,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중독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과 생산공정에 의하여 새로운 신체장해가 발견되기도 하고 현대의학 기술로도 찾아내지 못하는 직업성 질환도 빈번히 발생하는 관계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업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

유해요인을 취급 또는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요인에 노출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업병에 대한 보상

일반적인 직업병은 유해물질의 사용과 관련한 직업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사무직 등다양한 직업에서도 직업병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직업병은 발생 가능한 요인이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취업 중에 발생하기도 하나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는 퇴직 후에 발생하므로 그 원인을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미쳐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병을 악화시키거나 질병이 업무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병 분류 안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카드뮴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원발성 폐암 또는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석면으로 인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