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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시행 방법과 큰 틀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특이한 내용도 있어 이를 살펴보면,

 

먼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청산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제보 사실만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임금체불 감독 신설)과 신고게시판 운영과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 전년도(2016년도) 감독 실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그리고 사전예고 없는 불시감독 확대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외에도 매년 3월에 되어서야 당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금년에는 1월부터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점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감독 이전에 사전적으로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 1.12.(목)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종전 3월)

   -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중점 감독 분야 ≫

①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 근로자 권익 보호
②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 격차 해소
③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 근로조건 향상
 
□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 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ㅇ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13.7.1.~’16.6.30.)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ㅇ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ㅇ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여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ㅇ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 ‘16년 총 체불액 1조 4,286억원(325,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 16.6%인 2,366억원, 근로자수로는 22.1%인 71,837명


□ 원-하청 상생감독으로 격차 해소

 ㅇ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근로기준법(기초고용질서, 장시간 근로), 파견·기간제법, 산업안전 등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감독-컨설팅)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사업, 비정규직 서포터스 등(지원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중소기업의 인사관리체계 개선, 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직무체계 재설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 컨설팅 제공

(정규직 전환지원금)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임금상승분의 80% + 간접노무비 20만원)를 월 60만원까지 1년간 총 720만원(지원 한도) 지원


 ㅇ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ㅇ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

 ㅇ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으로 근로조건 향상

 ㅇ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ㅇ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 하반기에는 운수, 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 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3,500개소)


 ㅇ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①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게시판」을 상시 운영하여 신고,제보 사업장은 내용 검토 후 신고사건 접수처리 또는 근로감독 실시

   ② 감독일정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을 기초고용질서점검 500개소(‘16년) → 1,000개소(’17년)로 확대

   ③ 모든 감독에서 16년도 감독실시 사업장 중 5% 내외를 다시 감독대상으로 선정, 사업주의 재 위반을 예방하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바로 입건하여 사법처리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는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하여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 면서

 ㅇ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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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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