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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역대 최고 인상률 갱신(16.4% 인상)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높은 인상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16.4%)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의 핵심)하였던 문재인 정권이 출범 첫해에 일단 상당한 인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의 존폐가 걸린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최저임금의 인상도 중요하나, 실제 현장에서의 철저한 이행이 보다 더 중요하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배포 보도자료>

최저임금 7천원대 진입
- 시급 7,530원,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7.15(금) 15시부터 23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표결 경위)  
노사는 10차 회의(7.12)에서 1차례 수정안 제시 후, 11차 회의(7.15)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수정안 제시보다 최종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의 사전 제시를 요청하였고사용자위원은 수정안을 반복하더라도 격차를 좁혀나가자고 주장

 
위원장은 “노사 모두의 요청을 전제로,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하면서 2차 수정안 제시를 노사에 재요청
 
이에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하고 근로자위원은 2․3차 한꺼번에 제출하겠다며, 정회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환산액 174만원, 전년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여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vs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 ”을 제시
 
이에,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시급 7,530원, 전년대비 16.4%)으로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었다.(15표 vs 12표)

(제도개선 등 추진) 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향후 일정) 오늘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17.8.5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며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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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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