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2대 지침인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7. 9. 25. 공식 폐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쉬운 해고 논란이 있던 공정인사지침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용이하게 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고용노동부에서 굳이 지침으로 만들어 지도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도 있었으나,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공식화할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신호로 받아들여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지침을 폐기하였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침의 내용이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정리한 것이므로 그 본질적인 내용 자체가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가운데 향후 노동부에서의 실제 노동행정을 펼침에 있어서는 기존 보다는 다소 엄격히 해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참고로, 노동행정이 정권에 따라 냉탕과 열탕을 오고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어떤 정권하에서도 온탕으로 유지되어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행정이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부 배포 보도자료 발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대 지침 폐기’ 공식 선언 |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현장중심 고용노동부로 혁신 당부 |
고용노동부는 9.25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11동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주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라면서,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주문하였다.
김영주 장관도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을 방문하며 직접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특히, 종전 노동정책 추진 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현장노동청 운영종료(9.28) 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해 주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제안된 의견들은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하여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관장 회의에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09년도 지침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지난 ‘16.1.22 발표된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한국노총의 노사정委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하였다.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김영주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김영주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하여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주 추석을 맞아 적어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고용센터가 일자리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밀착형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적극 알리고,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3개월 간 차질 없는 집행을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본부-지방관서의 유기적 협업을 강조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월)」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방관서의 지도‧지원을 당부하고,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연 (044-202-7027), 박상원 (044-202-7028),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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