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2021년도 하반기부터 4대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인사혁신처는 2021. 7. 7.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법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1. 7. 16.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이 규정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을 추가한 것인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2021. 1. 1.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의 대체공휴일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해 총 11일의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

이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정부가 후속 법령을 만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한 것입니다.

​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원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칙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한편 공휴일 대체는 단순히 공휴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을 의미하며, 기존에 대체되는 날이 근로일이었던 사업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공휴일 하루당 대략 1.5일치 인건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 [일급 vs 유급휴일수당(일급)+휴일근로수당(일급×1.5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04

조회수35,7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