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고용노동부 배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고용노동부 배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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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관서통보).hwp등록일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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