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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 사례(2017. 10. 업데이트 버전)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치 아니하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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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19

조회수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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