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 3일 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붙임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 3일 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붙임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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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_조사표.hwp등록일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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