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 관련 집중감독 실시 |
- 9.10~10.30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00여 곳 대상 - |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목)부터 10월 30일(금)까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거나(제조·수입·유통자) 양도·제공받는(사용자) 사업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제도의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안화 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취급사업장(100여 곳)을 포함해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 정보마당)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