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 적발사례 >
► 경북 경산시 소재 ○○○○○(주) 소속 근로자 중 출산휴가 후 퇴사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 종료 후 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입건
► 대구광역시 소재 (사)○○○○연합회 소속 근로자 ○○○은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되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 귀책사유(공금횡령)로 파면시켰다고는 하나 출산후휴가 기간 중에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2항 위반으로 입건 최근 고용노동부는 금년 상반기 모성보호 침해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5년 7~8월간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여 1,097건을 시정하고,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6건을 사법처리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다.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분야의 사례로는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28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3)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4)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금번 감독에서는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DB로부터 입수하여 전수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법 해고(절대해고금지기간인 출산휴가 직후 30일 이내 해고)가 명백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법처리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0월 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였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이영기 (044-202-7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