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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규정한 취업규칙 개정명령 등으로 차별관행 근절

차별적 처우 규정한 취업규칙 개정명령 등으로 차별관행 근절
­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 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최근(6~9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개소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조치 내용별로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한  19개소에 대해 피해근로자 406명에 대한 차별금품 약 2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규정 등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근원적․일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른 조치다.

 

사업장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그 내용이 통보되고, 다시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이번에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장은 모두 금품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차별을 시정하였다.

 

이번 감독은 그간 차별사례가 다수 적발된 업종(공공부문, 금융․보험업, 유통업, 병원업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그 외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

그 결과 차별금지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243개소에서 719건이 적발되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이 239건, 그 외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이 69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대체인력 활용,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강화된 차별시정제도 확행 등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는 한편,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등과 같은 지원사업과 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홍보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여 착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박은경  (044-20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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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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