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한다 |
-11.13(금) 노․사․정 실무TF 제1차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11월 1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실무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하여 ‘16.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기능은 ①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②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③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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