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 부담 |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천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최정수 (044-202-7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