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근로계약서, 보람찬 청소년근로! |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132건 적발 -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12월 15일(화)~18일(금)까지 4일 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3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목)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arbeit·시간제 근무)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 3.0 협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사례 132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고지(36건, 27.3%), 근로조건 명시 위반(35건, 26.5%)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31건, 23.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5건, 19.0%) 순이었다.
적발건수가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경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여 단속됐다.
위반업소의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8곳(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원인은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21곳, 30.9%), 제과점(6곳, 8.8%), PC방(4곳, 5.9%), 패스트푸드점(3곳, 4.4%), 편의점(3곳, 4.4%), 노래방․당구장․문구점(각 1곳, 4.4%) 순이었다.
임금지급과 관련,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청소년의 경우 1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아야 함에도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각 1곳), 일반음식점(1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미표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26건도 적발돼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최저임금 지급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유선: 1644-3119, 홈페이지: www.youthlabor.co.kr, 모바일 앱, 카카오 톡)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업주의 부당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여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시절의 근로 경험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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