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의 구제신청 기산일에 관한 규정 보완
다음의 경우에는 구제신청 기산일을 원처분일에서 재심처분일로 변경
- 징계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재심결정전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심문회의 직권 연기 근거 마련
③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단독 구제신청 민원인을 위한 서식 마련
④ 조정위원·단독조정인 합의 선정서 서식 신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노동위원회규칙」주요 개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구제신청 기산일을 원처분일에서 재심처분일로 변경
- 징계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재심결정전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심문회의 직권 연기 근거 마련
③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단독 구제신청 민원인을 위한 서식 마련
④ 조정위원·단독조정인 합의 선정서 서식 신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노동위원회규칙」주요 개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