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무컨설팅

상태

완료

무급휴직 상담

 수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상해사고 인해 1년간의 휴직을 하고 2년에 걸쳐 병가등으로 치료와 재활을 하던중 다시 재수술과 6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의 60일의 병가를 다소진하여 무급휴직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공기관인데 무급휴직의 전례나 준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

등록일2017-08-14

조회수8,928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21.151.xxx.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무급휴직은 법정화된 것이 없고 사용자의 순수 재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뿐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 질병에 따른 치료를 위한 무급휴가를 요구할 권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적인 해결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053-745-7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2노동사건

완료

기숙사 공과금 보조에 따른 급여 수당 제외1

○○

2016.04.217
581노동사건

완료

권고사직 권유1

김○○

2016.04.237
580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박○○

2016.04.259
579노동사건

완료

채용1개월만에 해고1

김○○

2016.04.285
578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 및 해고 수당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양○○

2016.04.289
577노동사건

완료

임금문제 문의드립니다.1

김○○

2016.04.307
576노동사건

완료

궁금이1

궁○○

2016.05.1112
575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관련1

정○○

2016.05.157
574노동사건

완료

개인사업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1

이○○

2016.05.206
573노동사건

완료

불법체류자 사고에 대한 산재 미적용1

김○○

2016.0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