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무컨설팅

상태

완료

무급휴직 상담

 수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상해사고 인해 1년간의 휴직을 하고 2년에 걸쳐 병가등으로 치료와 재활을 하던중 다시 재수술과 6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의 60일의 병가를 다소진하여 무급휴직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공기관인데 무급휴직의 전례나 준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

등록일2017-08-14

조회수8,928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21.151.xxx.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무급휴직은 법정화된 것이 없고 사용자의 순수 재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뿐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 질병에 따른 치료를 위한 무급휴가를 요구할 권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적인 해결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053-745-7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2노무컨설팅

완료

창업휴직을 하고자 합니다.1

강○○

2018.05.043
421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당사유1

이○○

2018.04.1712
420산재사건

완료

불승인1

허○○

2018.04.177
419노동사건

완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건가요? 1

김○○

2018.04.1710
418노동사건

완료

3교대 월급1

윤○○

2018.04.156
417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 기간에 의한 해고1

질○○

2018.04.1319
416노동사건

완료

실업급여문의1

고○○

2018.04.126
415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미지급과 체당금1

게○○

2018.04.1012
414노동사건

완료

실업급여 문의1

고○○

2018.04.108
413노무컨설팅

완료

급여 및 근로계약서2

관리자

2018.0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