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무컨설팅

상태

완료

무급휴직 상담

 수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상해사고 인해 1년간의 휴직을 하고 2년에 걸쳐 병가등으로 치료와 재활을 하던중 다시 재수술과 6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의 60일의 병가를 다소진하여 무급휴직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공기관인데 무급휴직의 전례나 준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좋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

등록일2017-08-14

조회수9,393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21.151.xxx.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무급휴직은 법정화된 것이 없고 사용자의 순수 재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뿐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 질병에 따른 치료를 위한 무급휴가를 요구할 권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적인 해결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053-745-7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3노무컨설팅

완료

급여 및 근로계약서2

관리자

2018.04.0912
412노동사건

완료

미지급 연차와 연장 근무수당 문의1

황○○

2018.04.097
411산재사건

완료

산재종결 후 회사에서 복귀 거부1

하○○

2018.04.057
410노무컨설팅

완료

사직서 제출 요구합니다1

박○○

2018.04.019
409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1

임○○

2018.03.316
408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서, 호봉제급여1

김○○

2018.03.286
407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1

이○○

2018.03.2810,405
406노동사건

완료

사업장 양도로 인한 퇴직금 지급지연 및 거부1

김○○

2018.03.153
405노동사건

완료

퇴직금포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1

이○○

2018.03.138
404노동사건

완료

도와주세요 1

신○○

2018.0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