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권고사직을철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3일 회의 시간에 작은 낙서를 했다고 전화로 사직서를 들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본론만 짧게 말씀 드리면 권고 사직 사유의 사직서를 처리해주겠다고 하셔놓고 회사의 지원금을 받을려면 처리를 못해준다는 이유로 개인이유로 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 사직 사직서를 받아 놓으셔놓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셨습니다 . 이를 녹취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

등록일2017-10-17

조회수34,552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24.63.xxx.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10-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객관적 사실 자체가 자진사직 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기 때문에 퇴사 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상실처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로 문제를 삼으면 확인청구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소명을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53-745-7713으로 연락주세요.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6노동사건

대기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조○○

2026.11.025
875노동사건

완료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 및 사건 종결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문의1

사○○

2026.10.307
874노동사건

완료

계약만료 주장 및 부당해고 가능성 상담 요청1

김○○

2026.10.287
873노동사건

완료

노동사건 관련1

이○○

2026.10.275
872노동사건

완료

계약만료 예고 통보서 관련1

김○○

2026.10.2612
871노무컨설팅

완료

근로계약서 검토 문의 1

정○○

2026.10.1311
870산재사건

완료

안녕하세요 상담요청합니다1

조○○

2026.10.076
869산재사건

완료

산재보상 완료후 관련된 번호 정정요구1

김○○

2026.08.267
868노동사건

완료

권고사직 문의1

채○○

2026.08.128
867노동사건

완료

직원 해고통보 관련1

해○○

2026.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