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권고사직을철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3일 회의 시간에 작은 낙서를 했다고 전화로 사직서를 들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본론만 짧게 말씀 드리면 권고 사직 사유의 사직서를 처리해주겠다고 하셔놓고 회사의 지원금을 받을려면 처리를 못해준다는 이유로 개인이유로 하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권고 사직 사직서를 받아 놓으셔놓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셨습니다 . 이를 녹취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

등록일2017-10-17

조회수11,210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24.63.xxx.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10-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객관적 사실 자체가 자진사직 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기 때문에 퇴사 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상실처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로 문제를 삼으면 확인청구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소명을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53-745-7713으로 연락주세요.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7노동사건

완료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 회사는 휴직은 아닌1

김○○

2021.08.232
416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7.292
415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 1

손○○

2021.07.039
414노동사건

완료

근로자입증1

2021.06.1515
413노동사건

완료

주휴수당문제1

유○○

2021.06.044
412노동사건

완료

연차1

김○○

2021.05.243
411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민○○

2021.05.218
410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 문의1

손○○

2021.05.2017
409노동사건

완료

무단결근,퇴사에 따른 소송1

박○○

2021.05.195
408노동사건

완료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항변1

박○○

2021.05.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