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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건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급여건으로 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간호사로 병원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입사당시 3교대였고 올해 1월부터 2교대로 근무근무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수당 급여건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3교대 시 D,E,N 로 D( 7:30~13:30 ) E (14:30 ~ 21:00) N ( 21:00~ 07:30) 근무 조건인데 E근무시 평일과 공휴일 근무해도 똑같이 추가수당이 8.000원으로 받았습니다. 공휴일은 조금 다르게 측정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N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보면 취침시간 1:00 ~ 4:00 까지 적혀서 급여계산을 빼놓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병동에는 간호사 1명만 근무를 하고 24시간 입원 병원이였습니다. 직원이 쉴수있는 곳도 없고 사실상 잠한숨 못자고 입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같이 일했던 몇분과 노동청에 가니 상담을 해주지않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이걸 혹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있어 방문으로 상담드릴수 없어 이렇게 나마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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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7-11-13

조회수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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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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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답 : 노동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고,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일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휴일이라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번 답 : 휴게시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의 사용,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는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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