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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과 진폐증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제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과 진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조명호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20년 넘는 광부생활 이력으로 진폐로 산재를 받으려고 했으나 1년에 한번씩 문경에 있는 지정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검사에서 계속 “의증”으로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누구 소개로 서울에 있는 노무사를 소개받아 진폐가 아닌 광부로 오래 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하여 산재를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해다 노무사 말로는 이제 거의 다 되었고 관련 기관의 상담만 받의면 확정이 되어 일시금으로 약 7천만원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올해 진폐 정기검사를 받으시고 얼마전 아버지가 진폐확정으로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13급)그래서 처음 위로금 얼마 ..그리고 월 지정된 요양비 얼마..이런식으로지급이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현재 아버지가 진폐 확정을 받고 위로금이나가야 되고 진행 되어야되는데 아버지가 현재 COPD를 받으려고 서류가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두가지 다는 안되니  둘중에 하나를 포기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진폐를 하고싶고 연금으로 받고 싶어 하셔서 서울 노무사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반려 시켜 달라고 하니 이 노무사가 잘 안해 줍니다. 아마도 수수료 때문인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노무사가 진해중인 서류를 반려 안해주면 아버지가 직접 하면 되는건지요?

2.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노무사는 곧 확정 될거라고 말합니다만..)수수료를 지급 해야 되는 건지요?

  -노무사는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행정적으로 일도 많이 했는데..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수수료가 30%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한 답변에 수수료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몰라서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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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7-12-11

조회수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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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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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의뢰인이 위임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대리인 없이 당연히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2번 : 보통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착수금은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환수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성공보수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급하게 되는 보수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중도에 위임계약을 파기하신다면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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