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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

현재 직장이 11월 말일자로 부도 처리 됐으며

1/4자로 법정관리 개시까지 마쳤습니다.

4년정도 다녔으며 다음주 퇴사예정 입니다.

 

지금 미지급된 급여는 월 세후 160만원으로 2개월 반정도 미지급이며

퇴직금은 4년 기준으로 700만원정도 입니다.

 

나이는 만 27세로 체당금 기준액은 180이라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체당금 한도 기준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당금 신청 시 대략적인 노무사 선임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무료노무사 기준에는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3개월치 급여, 3년치 퇴직금만 체당금으로 받고

나머지 퇴직금 금액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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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8-01-05

조회수1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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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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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 비용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대략적으로 체당금액의 10% 내외로 결정되고, 인원수와 총액이 높을수록, 일반 도산이 아닌 법정 도산인 경우 수임료는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통상 협의하시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한편, 체당금(최우선 변제 순위) 이외의 체불 임금은 회사에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저당권등 선순위권자에게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폐업하는 회사의 잔여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53-745-7713으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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