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상담 부탁 드립니다
사건 1 회사가 부도 나서 임금이 3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제 통장으로 임금을 받은게 아니라서 회사에서도 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절 불러 왔는데 별 신경 안 쓰고 일 하다가 이런일을 당했네요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어도
급여 통장 명의자와 연락이 안되서 할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건2 그 부도난 회사를 다른 사람이 다시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일 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퇴사 하라고 해서 퇴사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주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제가 근무한건 거래처 사장님들한데 제가 물건 납품해온 기사라고 사인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 실러 제천까지 다녔던 톨게이트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대구 이고 제가 거주 하는곳은 춘천인데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다면 제가 사는곳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