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상담 부탁 드립니다 사건 1 회사가 부도 나서 임금이 3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제 통장으로 임금을 받은게 아니라서 회사에서도 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절 불러 왔는데 별 신경 안 쓰고 일 하다가 이런일을 당했네요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어도 급여 통장 명의자와 연락이 안되서 할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건2 그 부도난 회사를 다른 사람이 다시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일 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퇴사 하라고 해서 퇴사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주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제가 근무한건 거래처 사장님들한데 제가 물건 납품해온 기사라고 사인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 실러 제천까지 다녔던 톨게이트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대구 이고 제가 거주 하는곳은 춘천인데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다면 제가 사는곳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가능한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

등록일2018-02-08

조회수9,817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23.39.xxx.1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번 질의 : 임금을 받은 통장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다른 동료근로자에게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라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2번 질의 : 1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입증자료와 동료근로자 확인서를 챙겨서 가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7노동사건

완료

근로 문제1

김○○

2017.08.1911
266노동사건

완료

공공기관 위촉직 문의드려요1

정○○

2017.08.2924
265노동사건

완료

전적거부에의한 정리해고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8.316
264노동사건

완료

근로자성 여부1

이○○

2017.09.0413
263노동사건

완료

미취학 아동이 있는 워킹맘인데 왕복 3시간이 넘는 원거리로 파견을 가라고 합니다. 1

전○○

2017.09.1210
262노동사건

완료

급여1

이○○

2017.09.139
261노동사건

완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1

류○○

2017.10.118
260노동사건

완료

권고사직을철회당했습니다.1

권○○

2017.10.1711,210
259노동사건

완료

불법파견에대해서1

홍○○

2017.10.2620
258노동사건

완료

기획부동산 임금체불1

양○○

2017.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