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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상담 부탁 드립니다 사건 1 회사가 부도 나서 임금이 3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제 통장으로 임금을 받은게 아니라서 회사에서도 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절 불러 왔는데 별 신경 안 쓰고 일 하다가 이런일을 당했네요 노동청에 신고 하고 싶어도 급여 통장 명의자와 연락이 안되서 할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건2 그 부도난 회사를 다른 사람이 다시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일 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퇴사 하라고 해서 퇴사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주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제가 근무한건 거래처 사장님들한데 제가 물건 납품해온 기사라고 사인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 실러 제천까지 다녔던 톨게이트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대구 이고 제가 거주 하는곳은 춘천인데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다면 제가 사는곳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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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18-02-08

조회수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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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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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질의 : 임금을 받은 통장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다른 동료근로자에게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라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2번 질의 : 1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입증자료와 동료근로자 확인서를 챙겨서 가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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