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25,73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4노동사건

대기

수당 미지급관련

정○○

2025.08.314
523노동사건

완료

사업주2명사업장근로자1

영○○

2025.08.278
522노동사건

완료

사건 위임 문의1

권○○

2025.08.2315
521노동사건

완료

안녕하세요 임금관련 질문입니다1

황○○

2025.08.2116
520노동사건

완료

강제퇴사및퇴직금관련1

관리자

2025.08.1232
519노동사건

완료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5.08.0731
518노동사건

완료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1

최○○

2025.07.3138
517노동사건

완료

퇴직시 연차수당1

김○○

2025.07.2815
516노동사건

완료

직장내 폭언 및 협박행위로 가해자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은점에 대해 진정을 넣고 싶습니다.1

최○○

2025.06.2214
515노동사건

완료

연차수당1

김○○

2025.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