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0,40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3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문의합니다1

김○○

2020.10.233
582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 병원폐업1

이○○

2020.10.214
581노무컨설팅

완료

요양 병원 추석을 이리 저리 바꾼 주 야간 휴일 당직 근무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1

한○○

2020.10.105
580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문의합니다.1

김○○

2020.09.278
579노동사건

완료

프리랜서 퇴직금1

김○○

2020.09.258
578노동사건

완료

직장내괴롭힘1

황○○

2020.09.159
577노동사건

완료

징계위1

질○○

2020.09.052
576노동사건

완료

육아휴직복직1

김○○

2020.09.023
575노무컨설팅

완료

업무인수인계에 따른 근무조건변경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재 작성 관련1

금○○

2020.08.2711
574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김○○

2020.0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