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0,40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7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실업급여1

김○○

2018.06.1710
286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lal○○

2018.06.073
285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노○○

2018.06.047
284노동사건

완료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김○○

2018.05.228
283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조○○

2018.05.216
282노동사건

완료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1

응○○

2018.05.1711
281노동사건

완료

채당금 관련1

박○○

2018.05.175
280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전○○

2018.05.1415
279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당사유1

이○○

2018.04.1712
278노동사건

완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건가요? 1

김○○

2018.04.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