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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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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118.91.xxx.110
관리자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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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료
박○○
김○○
권○○
이○○
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청솔로 12길 40 황금미진아파트상가 301호 (황금동 705-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후문 Tel : 053-745-7713 / Email : daegu@labor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