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0,40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3노동사건

완료

미취학 아동이 있는 워킹맘인데 왕복 3시간이 넘는 원거리로 파견을 가라고 합니다. 1

전○○

2017.09.1210
392노동사건

완료

급여1

이○○

2017.09.139
391노무컨설팅

완료

퇴직금관련하여1

이○○

2017.09.166
390노무컨설팅

완료

개인질병발생에 대한 사측의 부당 대우 조정 요청1

김○○

2017.09.1814
389노무컨설팅

완료

임금 계산1

샘○○

2017.09.258
388노무컨설팅

완료

노무사도 세무사 기장처럼 매월 관리하는 게 있나요?1

김○○

2017.10.108
387노동사건

완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1

류○○

2017.10.118
386노동사건

완료

권고사직을철회당했습니다.1

권○○

2017.10.1711,210
385노동사건

완료

불법파견에대해서1

홍○○

2017.10.2620
384노동사건

완료

기획부동산 임금체불1

양○○

2017.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