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0,40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3노동사건

완료

사직서 관련1

임○○

2017.12.149
372노동사건

완료

민법538조에 의거한 임금청구시 임금청구소송인지 민사 손배소송인지 여부등1

김○○

2017.12.187
371노동사건

완료

인사(승진)누락 1

배○○

2017.12.227
370노동사건

완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

홍○○

2017.12.293
369노동사건

완료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불이행시 처벌할 수 있나요1

권○○

2018.01.0315
368노동사건

완료

문의1

박○○

2018.01.036
367노동사건

완료

체당금 관련1

이○○

2018.01.0512,826
366노동사건

완료

퇴직금과 시간외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최○○

2018.01.1120
365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서 오타1

김○○

2018.01.129
364노동사건

완료

노동사건에 대응 문제1

정○○

2018.0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