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0,40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노동사건

완료

법인택시 부가세에 대해1

박○○

2022.02.249
56노동사건

완료

부정수급1

전○○

2022.02.282
55노동사건

완료

대구고용센터불인정: 영리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불인정1

김○○

2022.03.276
54노동사건

완료

프리랜서, 직원 해고 1

김○○

2022.04.075
53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 미달1

김○○

2022.04.112
52노동사건

완료

미지급연차수당1

김○○

2022.04.134
51노동사건

완료

직장내 괴롭힘 여부 관련 문의1

장○○

2022.05.0312
50노동사건

완료

실업급여1

민○○

2022.06.234
49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1

이○○

2022.07.185
48노동사건

완료

직장내괴롭힘1

고○○

2022.0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