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5,439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노동사건

완료

조언을 구합니다1

이○○

2025.01.0912
9노동사건

완료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1

오○○

2025.01.3110
8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 노무사선임 문의1

현○○

2025.02.0111
7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구제신청건1

류○○

2025.02.0513
6노동사건

완료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5 210동90호1

윤○○

2025.02.115
5노동사건

완료

퇴직금문의1

이○○

2025.02.175
4노동사건

완료

학원지입차량 퇴직금 문의1

이○○

2025.03.063
3노동사건

완료

학원지입차량 퇴직금 문의1

이○○

2025.03.064
2노동사건

완료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1

김○○

2025.03.078
1노동사건

대기

연말정산 간소화 PDF 제출시, 전직장 국민연금료를 통한 전직장 급여확인가능?

sm

2025.03.110
첫 페이지로 이동 5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