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9,633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노동사건

완료

회사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1

황○○

2016.01.247
121노무컨설팅

완료

노무비에관하여1

김○○

2016.01.1917
120노무컨설팅

완료

상담문의-근로시간관련1

정○○

2016.01.1815
119노무컨설팅

완료

근로시간 문의1

고○○

2016.01.1412
118노동사건

완료

퇴직관련1

김○○

2016.01.1313
117노동사건

대기

임금문의1

김○○

2016.01.0817
116노동사건

완료

퇴직금1

이○○

2016.01.067
115노동사건

완료

보험대리점 설계사입니다.전 대리점주가 내용증명을 보낸다 합니다.1

이○○

2016.01.0611
114노동사건

완료

노무자문...1

장○○

2016.01.0512
113노동사건

완료

2016년도 최저임금 적용1

김○○

2016.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