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 결론은 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노동법위반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3-28

조회수10,405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8.91.xxx.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4-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없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가필한 것은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안에 의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일단 위약예정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3노동사건

완료

임금피크제1

권○○

2022.09.254
72노무컨설팅

완료

노무자문이 뭔가요? 1

정○○

2022.10.197
71노무컨설팅

완료

법정공휴일 급여 계산 궁급합니다1

최○○

2022.11.017
70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1

이○○

2022.12.067
69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1

서○○

2022.12.153
68노무컨설팅

완료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2.12.237
67노동사건

완료

이직하려고 전 직장에서 관뒀는데 현재 직장에서 오지 말라네요 ㅜㅜ1

서○○

2023.01.025
66노무컨설팅

완료

법률자문 문의1

김○○

2023.02.246
65노무컨설팅

완료

10년넘게 일하신 일용직 퇴직금1

김○○

2023.03.067
64노동사건

완료

산업재해.육아휴직거부.부당해고상담1

최○○

2023.0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