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임금체불금액 432만원 못받은 상황입니다.
개인업자 ( 오야지 ) 믿에서 2016년 4월~6월 사이 일을 햇엇는데 받지를 못햇구요
2016년 12월 까지 연락이 되었고 이후 잠적
2017년 2월 노동청에 진정 넣엇고
노동청 사건진행여부
2017년 5월 11일 해당업자를 기소중지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받은 관련서류입니다. -파일첨부참고-
그런데 오늘!! 2018년 7월6일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니
해당업자가 기소중지로 2018년 5월 서대구 톨게이트에서 기소중지건으로
잡혓엇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노동청 관련사건이 있으니 해결하라는 말을 하고 풀려놧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조사해야되지 안느냐고 물으니
노동청 : 해당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엿기때문에 강제로 잡아둘수가 없다
다음번에 또 잡히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냐고 물었습니다.
노동청: 이제 잡히면 사건해결을 위해 강제수갑을 채울수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을 체당금으로 받을수잇는지 ,
임금체불 공소기간이 1년정도 밖에 남지 안앗는데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할수잇는지 관련하여 문의드림니다.
해상사건을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고 싶어도
가격이 좀 된다고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 으로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