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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체불 노동청 고소.고발사건



노가다 임금체불금액 432만원 못받은 상황입니다.
개인업자 ( 오야지 ) 믿에서 2016년 4월~6월 사이 일을 햇엇는데 받지를 못햇구요
2016년 12월 까지 연락이 되었고 이후 잠적 
2017년 2월 노동청에 진정 넣엇고
 

노동청 사건진행여부   
2017년 5월 11일 해당업자를 기소중지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받은 관련서류입니다. -파일첨부참고-


그런데   오늘!! 2018년 7월6일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니
해당업자가 기소중지로 2018년 5월 서대구 톨게이트에서 기소중지건으로 

잡혓엇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노동청 관련사건이 있으니 해결하라는 말을 하고 풀려놧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조사해야되지 안느냐고 물으니 
노동청 : 해당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엿기때문에 강제로 잡아둘수가 없다

다음번에 또 잡히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냐고 물었습니다. 
노동청: 이제 잡히면 사건해결을 위해 강제수갑을 채울수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을 체당금으로 받을수잇는지 ,

임금체불 공소기간이 1년정도 밖에 남지 안앗는데 민사소송으로 어떻게 할수잇는지 관련하여 문의드림니다.

 

해상사건을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고 싶어도 

가격이 좀 된다고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 으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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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

등록일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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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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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국가기관에서 하는 조치는 지명통보와 지명수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통상 먼저 지명통보(인신을 강제 구속 불가)하고 이후 지명수배(인신을 강제 구속 가능)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아마 사업주는 지명통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신을 강제를 구속할 수가 없으며, 지명통보 상태에서 수배사실을 알고도 출석치 아니할 경우 추후에 노동부에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지명수배 조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아마 지명통보 상태였던 사업주가 출석하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추후 노동부에서 지명수배 전환 후 사업주가 발견될 경우에야 강제수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이며 사업주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체당금 절차 진행도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소멸시효와 민사소송 관련 질의는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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