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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 청구권 유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고 해고일로부터 중노위 판정일까지의 중노위 지급명령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1.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인정받는 경우에 중노위 판정일부터 행정소송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에 준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행정소송 소요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은 무엇입니까?

2.근로자는 중노위의 지급명령금액의 잣대인 평균임금이 위법부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제기한 평균임금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행정법원이 결정한 평균임금으로 중노위에서 사용자에게 명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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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08-13

조회수3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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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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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답 : 금전보상신청을 하신 후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을 받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였다면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답 : 임금상당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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