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상당액 청구권 유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고 해고일로부터 중노위 판정일까지의 중노위 지급명령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1.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인정받는 경우에 중노위 판정일부터 행정소송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에 준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행정소송 소요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은 무엇입니까?

2.근로자는 중노위의 지급명령금액의 잣대인 평균임금이 위법부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제기한 평균임금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행정법원이 결정한 평균임금으로 중노위에서 사용자에게 명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18-08-13

조회수10,718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9.201.xxx.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법 답 : 금전보상신청을 하신 후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을 받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였다면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답 : 임금상당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7노동사건

완료

입사한달후 해고1

이○○

2017.02.038
306노동사건

완료

근무 내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박○○

2017.02.036
305노동사건

완료

21441

최○○

2017.02.0617
304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1

임○○

2017.02.107
303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미지급1

김○○

2017.02.1210
302노동사건

완료

월급제 최저임금 문의1

박○○

2017.02.167
301노동사건

완료

임금계산이 이게 맞는건지요..1

손○○

2017.02.225
300노동사건

완료

야간근로수당1

이○○

2017.02.2313
299노동사건

완료

연차수당관련1

박○○

2017.02.276
298노동사건

완료

06161

김○○

2017.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