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임금상당액 청구권 유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았고 해고일로부터 중노위 판정일까지의 중노위 지급명령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1.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인정받는 경우에 중노위 판정일부터 행정소송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에 준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행정소송 소요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은 무엇입니까?

2.근로자는 중노위의 지급명령금액의 잣대인 평균임금이 위법부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제기한 평균임금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행정법원이 결정한 평균임금으로 중노위에서 사용자에게 명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18-08-13

조회수9,957

연락처*** - **** - ****

이메일*****@***.kr

IP119.201.xxx.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8-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법 답 : 금전보상신청을 하신 후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을 받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였다면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답 : 임금상당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산재사건

완료

산재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1

류○○

2023.10.189
41노동사건

완료

ㅇㅇ1

강○○

2023.11.065
40노동사건

완료

주40시간 외 토요일 근무1

엄○○

2023.11.099
39노동사건

완료

고용주1

류○○

2023.11.135
38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최○○

2023.11.225
37노동사건

완료

부당 인사 발령1

김○○

2024.01.119
36노동사건

완료

프리렌서필라테스, 임금불채,퇴직금1

박○○

2024.01.239
35노동사건

완료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직형태 문의드립니다.1

이○○

2024.01.2517
34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 1

김○○

2024.02.0120
33노동사건

완료

근로계약관련1

노○○

2024.03.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