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이 자꾸 제때주지않고 하루이틀 늦게줘

바로위의 상사께 말씀을 드리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권고사직이라면 바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월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걸로는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다고 하던데

무단결근을 해도 실업급여를 탈수가없나요?

저 문자로 봐서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직○○

등록일2018-10-11

조회수10,214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22.104.xxx.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같이 첨부하려고 하신 듯 한데....첨부가 되지 않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시거나 아니면 유선(053-745-7713)으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7노동사건

완료

근로 문제1

김○○

2017.08.1911
266노동사건

완료

공공기관 위촉직 문의드려요1

정○○

2017.08.2924
265노동사건

완료

전적거부에의한 정리해고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8.316
264노동사건

완료

근로자성 여부1

이○○

2017.09.0413
263노동사건

완료

미취학 아동이 있는 워킹맘인데 왕복 3시간이 넘는 원거리로 파견을 가라고 합니다. 1

전○○

2017.09.1210
262노동사건

완료

급여1

이○○

2017.09.139
261노동사건

완료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1

류○○

2017.10.118
260노동사건

완료

권고사직을철회당했습니다.1

권○○

2017.10.1711,210
259노동사건

완료

불법파견에대해서1

홍○○

2017.10.2620
258노동사건

완료

기획부동산 임금체불1

양○○

2017.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