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이 자꾸 제때주지않고 하루이틀 늦게줘

바로위의 상사께 말씀을 드리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까요? 권고사직이라면 바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월급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걸로는 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다고 하던데

무단결근을 해도 실업급여를 탈수가없나요?

저 문자로 봐서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직○○

등록일2018-10-11

조회수10,214

연락처*** - **** - ****

이메일*****@***.kr

IP222.104.xxx.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같이 첨부하려고 하신 듯 한데....첨부가 되지 않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시거나 아니면 유선(053-745-7713)으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3노무컨설팅

완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 문의드려요1

남○○

2017.05.168
322노동사건

완료

세후계약인데 중도퇴사환급금을 받을수있나요?1

김○○

2017.05.1211
321노동사건

완료

이런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는지요?1

온○○

2017.05.0214
320노동사건

완료

21441

최○○

2017.04.216
319산재사건

완료

산재 연금 수령 관련 질의사항1

이○○

2017.04.1811
318노동사건

완료

회생절차로인한 퇴사1

박○○

2017.04.1848
317노무컨설팅

완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강○○

2017.04.1113
316노무컨설팅

완료

직원들 식대1

김○○

2017.04.0618
315노무컨설팅

완료

담당자가 고의적인 임금체불1

이○○

2017.04.0511
314노동사건

완료

급여문제1

이○○

2017.03.277